저는 주택1동(시가 약1억원)과 입대하는 건물(시가 약2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의 나이가 많아 사전에 저의 두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주려고합니다. 증여세의 부담이 얼마쯤 되겠으며 상속세로 납부할 경우와 어떠한 방법이 더 유리한 납세가 되겠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자녀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종자별로 계산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액에서 1백 5십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 표준금액에 따라 7%(50만원 이하)에서 67%(2억원 효과)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가액의 평가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기타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지만, 근저당 또는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 당보재산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월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균등 액으로 증여하시게 될 때 가장 적은 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재산의 크기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피상속인이 공제받을 부채의 유무 등 개별적인상황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법정공제를 한 후 초과누진세율(1백만원 이하 7%에서 5억원 초과 60%)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법상 공제되는 금액은 기초공제 1천만원, 배우자공제 2천만원, 자녀공제(2인까지) 1인당 5백만원과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여자55세)동거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게 되고, 상속재산 중 주택이 포함되었으며 최고 6천만원까지 주택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과 임대건물의 시가가 약 3억원이라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추정 액을 2억 6천만원으로 가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두 자녀가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약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로 납부할 경우 인적공제액과 주택상속 공제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이고 기타공제액이 없으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액은 약 1억 1천만원이 되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모두 20%씩의 방위세가 가산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시게 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게 되고,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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