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곡동에서 신발소매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다음에 매출세액만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폐지로 인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잔존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폐지 당시 잔존하는 부가가치생산물인 재화는 사업가가 최종 소비자적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 되고 폐업후의 재화공급은 사업자로서 사업상의 공급이 되지못합니다.
어떠한 것이 폐업이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폐업일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만일 폐업일이 불명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자로서 6개월이 된 날까지 재화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므로 동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폐지의 경우에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①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②동일 사업장내에서 그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사업장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재고재화
④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⑤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당해직매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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