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소유주택을 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싶습니다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함으로 저의 숙부명의로 매매이전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저의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변경하려 하는데 증여세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증여세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에서는 실제대가의 지불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는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귀하의 아버지재산을 숙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숙부의 재산을 귀하가 매입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자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과세관청에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며, 만일 형제간의 거래 또한 숙질간의 거래가 실제 대가 지불 없이 소유권만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증여세를 두 번 과세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형제간 또는 숙질간의 거래가 통상적인 매매거래이고 매수자가 그 재산을 매입하기위한 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에서는「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서 다시 양도한 경우는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초 재산을 양도한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 배우자 도는 직계존비속에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부명의로 이전된 주택을 3년 이내에 다시 매입하시게 되면 부친께서 숙부에게 양도한 일자에 귀하가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받게 되며, 이 경우 주택의 대가를 숙부께 실제 지불하였는지를 불문하게 됩니다.
법원경매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당초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매입한 경우에는 3년이란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증여세과세를 받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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