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10여년 간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아파트에 너무 오래 살다보니 단독주택의 조그만 한 마당이라도 있는 집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구의동에 단독주택을 1년 전에 사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단독주택을 금년 6월 15일에 팔고 인감증명도 발부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구의동이 투기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신문에 발포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금이 얼마나 더 부과될 것인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상당수가 단독주택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와 같이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추세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자매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약은 1세대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팔린 집이 투기지역이라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데 자매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먼저 파셨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겠지만 사정이 있으셨는지 단독주택을 파시는 바람에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시의 가액과 양도시의 가액에 대한 차액 즉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1년 정도 보유하셨으면 차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기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지역은 시가표준액(속칭 고시가) 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시기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투기지역은 그 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조사 공표한 배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 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그 배율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 구의동은 비율이 약 4배 정도니까 부담세금도 4배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6월에 이미 양도를 하셨으므로 투기 특정지역의 고시가 6월 25일이므로 그 이전에 양도하신 것은 일반지역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자가 등기 이전을 할 때 미루지 말고 인감증명 유효기간인 1개월 내에 등기를 하시도록 하고 등기 시에 원인일자와 접수일자가 있는데 원인일자를 자매님이 파신 6월 15일로 하시면 일반지역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자의 등기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