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본인이 87년도 5월에 86년 귀속종합소득세 자진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서상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은 86년 중에 당시 거주하여왔던 집이 협소하여 이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후 자금형편상 종전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마침 신축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사정상 부득이 신축주택을 팔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종전 집으로 다시 와 살고 있으며 지난해5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은 본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랐을 뿐 잘 모르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귀하에게 부과 고지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옳은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과세처분에 대한 구체적인경위의 언급이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할세무서에서귀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및 소득세신고안내)함에 있어서는 소득세기본총칙 2-4-6…(20)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제1호 규정 (88년 2월 1일 개정 전) 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규정내용을 보면「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간설 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건설업」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신축주택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로 과세됨) 「비 (非) 사업」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부담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래「사업」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은 용이하지 아니하나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매매행위의 영리목적 유무 및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부터 영리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였다면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나 영리목적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행위의 횟수 규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영리목적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한 것이 주거를 이전할 목적이었고 즉시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신축주택을 짓게 된 동기, 신축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축주택을 매각하고 종전 집으로 다시 입주하게 된 경위 등을 적시하여 당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자진 신고한 점에 의문이 있으나 만약 귀하가 세법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착오로 잘못신고된 것이라면 소득세가 정부부과세제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정요구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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