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20여년 만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88년 10월에 준공될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상 87년 12월에 부득이 조그마한 집을 사게 되어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준공시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을 간추려 보면 주택을 양도했을 때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살펴본다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목적으로 하여 신규로 이사 갈 집을 취득한 후에 종전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새로 이사 간 집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만이 이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 중복되는 기간 동안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하실 점은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될 때에 새로 이사 갈 집을 취득한날에 종전집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두 주택 소유로 간주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던 집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집을 취득하게 됐을 때에 종전 집을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도 87년 12월에 종전 집을 취득하신 후 88년 10월에 새로 집을 사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1년 이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신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전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 일을 말씀드리면 잔금지급일 (대금을 청산한날) 이 되겠고 잔금 지급전에 등기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일자가 취득 또는 양도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기 원인일자와 접수일자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자가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 정부가 지난 8월 10일 법 개정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법이 개정되면 1년 이상 거주가 3년으로, 3년 이상 보유가 5년으로 바뀌고 2주택 2년 이상 양도는 아파트는 6개월, 단독주택은 1년으로 각각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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