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세 아들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려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액을 증여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증여세의 자진신고 방법과 공제금액 및 신고기한을 알고자 합니다.
▲직계존ㆍ비속 간에 은행채무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채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라든가 재판상 확정된 채무인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게 되며, 임대보증금 역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드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셔야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그 채무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제가능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채무인수조건부증여)를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인정하게 되므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싯가에 의하며,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싯가,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과세 싯가 표준액을 기준합니다.
그러나 근저당 또는 질권 설정이 되어있는 재산은 채권 최고액과 기준싯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증여일을 기준하여 6월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거나 매매실례가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토지등급 등의 상승에 따른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으시게 되며, 제출서류는 1.증여세신고납부계산서 2.증여재산명세서 3.고제금액명세서 4.증여계약서사본 5.증여재산등기부등본 6.증여재산토지대장등본 7.호적등본 또는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직계존ㆍ비속간의 증여에는 수증자 각인별로 증여재산공제 1백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1백50만원 이하 5%부터 2억원초과 60%까지)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1.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 2.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 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3.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이며, 증여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의 연부연납방법으로 납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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