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사업으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대지 5백여평을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그 일부인 3백여평을 토지 상태로 매도할까합니다 요즈음 국세청에서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저의 경우에도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부동산투기거래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상의 일반거래로 판단할 것인지의 구분은 세법상 명확히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간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가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시가액 보다 더 많을 때에는 불리한 세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라 함은 1.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ㆍ면지역 부동산을 1년 이내에 1만평이상 취득하고 그 가액이 등록세와 세표준액으로 5천만원이상인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때 7. 도시지역(시ㆍ읍 지역 이상)부동산으로서 1년간에 5백평 이상 취득하고 그 가액이(등록세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때.
8. 기타 법인과의 거래를 개인으로 위장한 협의가 있는 자, 고액 부동산거래자로서 주소이동이 빈번한 자, 토지거래신고가액을 과소 신고한 고액거래자 등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투기협의거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위5항에 해당하시게 되는지를 검토하시고, 1년 이상 보유하신 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내무부시가표준액(특정지역은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에 나열한 투기거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추적 조사받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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