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3천만원을 장모님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집이 마땅치 않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자기앞수표유통과정을 조사받아 장모님으로부터 빌려 온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등기전매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데 얼마의 세금이 나오게 되며 좋은 대책은 없는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현금포함)을 증여받으면 증여 받은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증여공제 150만원, 기타친족100만원)를 한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7% (50만원 이하)에서 67% (2억원 초과)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장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으신 것이 아니고 빌어 오셨다면 물론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빌려 온 것인지 증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차용증서 또는 이자지급 근거 등)을 필요로 하며 조사관청에서는 그 증빙의 신빙성여부를 검토하여 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을 납득시킬 만한 증빙을 갖추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변제하여야할 자금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그 자금을 장모님께 송금함으로써 그 송금서류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3천만원에 증여세를 과세 받으신다면 방위세를 포함하여 11,544,0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 사유를 참작함이 없이 취득과 양도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7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미등기전매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투기거래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정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등기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받아ㅏ 양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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