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성신강림대축일 주일은 성모성년(聖母聖年) 개막일이다. 1987년 성모성년은 내년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폐막일까지 14개월간 계속된다. 한국교회는 성모성년을 맞아 각 교구별로 공문을 통해 성모성년 선포의 의의와 목적 등을 상기시키는 한편 순례성당을 지정하고 성모성년 개막일인 성신강림대축일 교중미사를 성모성년선포 기념미사로 봉헌한다.
<관련기사 2ㆍ3ㆍ7ㆍ11면>
1954년 성모성년(1953년 12월 8일~1954년 12월 8일)에 이어 교회사상 두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성모성년은 구세주 강생 2천년대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구약시대때 그리스도의 내림을 기다리던 마음가짐으로 2천년대를 맞이하는 온 인류가 주님을 맞이할 종말론적인 준비를 하도록하는 성년이다.
또한 이번 성모성년은 인류가 2천년대를 맞이함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예견하고 구세주를 우리 안에 모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시켜나가도록 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번 성모성년을 맞아 각 교구 또는 본당별로 성모성년 개막일인 6월 7일 성신강림대축일에 성모성년 개막미사 봉헌을 비롯 성모성년 맞이 특별피정ㆍ9일 기도ㆍ묵주의 기도ㆍ삼종기도를 권장하고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본받기 위한 절제생활ㆍ자선 행위 등 사랑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교구에서는 교구장의 교서를 발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각 본당에서 구체적으로 성모성년을 효과적으로 지내도록 하고 있으나, 성모성년 개막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성모성년 순례성당조차 지정하지 않은 교구도 있다.
그리고 성모성년 개막을 앞두고 주교회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인지 각 교구별로 성모성년 시행지침이 제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구의 관심여하에 따라 행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회는 성년의 은총을 풍성히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성년기간 중 전대사를 윤허하고 있는데 성년전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규정은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성모를 공경하는 특별행사 및 활동을 하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규정은 ▲성년개막일(87년 6월 7일 성신강림대축일)과 성년폐막일(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미사참여 ▲모든 성모축일과 매주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참여 ▲지정성당순례 ▲성모공경 예식 참여 및 묵주의 기도 봉헌 ▲성모성년거행을 위한 봉사 및 성모신심장려를 위한 봉사를 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①건강상 이유로 지정성당을 순례할 수 없는 신자는 자기성당 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②환자와 양로원ㆍ교도소에 있는 신자들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면서 성년을 위한 기도행사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뜻을 가짐으로써 가능하고 ③봉쇄수도원 성당에서 성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 미사 강론을 통해 이번 성모성년을 선포했으며 이어 3월 25일 성모영보 대축일을 기해 성모에 관한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를 반포, 성모성년 선포의 의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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