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9년 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이번에 저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매도하였습니다. 임야 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여 국세청 기준 시가는 평당 3만 5천원인데 실매도 가액은 평당 2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사실거래가 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지, 또한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액이 기준 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거나 확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매도가액이 사실이라는 상대방의 거래금액 확인서와 매도계약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등이 양도가액이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지방과세 시가표준액상 승비율로 역산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재산의 상속등기일이 아니고, 상속원인일(사망일)로 소급되어지는 것이며,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잔금일의 다음달말 까지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필히 제출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도하신 임야를 9년 전에 상속받아 금년에 상속등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친의 사망당시 상속신고유무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문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조세시효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5년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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