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5월 28일 경기도에 소재하는 밭 1만 3천 22㎡를 취득하여 본인의 사정으로 1988년 8월 23일 양도한바 있습니다. 동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변동 상황을 보면 1986년 8월 1일에 98등급으로 수정된 후 1987년 4월 1일에 101등급으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토지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는 토지등급이 변동된 사실이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규정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대상토지의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취지는 단기양도의 경우 사실상 대개는 투기목적이 있는 거래로서 양도로 인한 차익은 발생하였지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기 대운에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이러한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재무부령 규정(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1항)을 보면「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전기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표준액 조정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월수(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동안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상승 조정되지 아니하였지만 과거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예정하여 양도가액을 재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전기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일전일의 당해양도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일(수시조정 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 내에 토지는 6개월(84년 7윌 1일 이후에는 1년, 건물은 년1회)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하시도록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국세청제정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때에는 부동산투기협의거래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결정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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