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연구 및 실험의 비윤리성
의학계에서는 체외수정아, 즉 시험관 아기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부부의 합당한 자식이라는 점에만 착안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교회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옳다, 나쁘다 혹은 무죄다, 죄다 혹은 선이다, 악이다의 판정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체 의학적 시도나 혹은 육체적 피해를 무릅쓴 인체실험에 관한 우려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의 인간적 생활안에서의 인간성(humanness)관한 인식, 우리의 구체적 인간 존재의 의미, 우리의 性的인 인간조건, 그리고 前世代와 後世代와의 관계 등이 무시될 수도 모른다는 것에 관한 우려이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러한 IVF(In Vitro Fertilisation) 행위를 대중화하는 크나큰 위험에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인간의 수정란(zygote)과 그로부터 발육하는 태아(embryo)의 지위(status)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특정한 종교단체에서만 나올 것도 아니요, 인체주의자들에게서만 나올 것도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올 질문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세한 존재」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사실 이 VIF의 창시자인 R. G. Edwards 박사도 모순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Edwards 박사는「생명의 시작」이라는 그의 연구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아는 위대한 모험의 절정적인 생명의 순간을 거쳐간다. 즉, 태아는 그 자신의 생화학적 특성을 연결하고, 크기를 증가시키고, 또한 자궁내의 착상을 그 자체로 빨리 준비하도록 훌륭하게 조직되어 진다』이와 같은 Edwards 박사의 진술을 볼 때「착상 전단계」에서조차 수정은 이미「미세한 존재」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 인간 존재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Edwards 박사의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1983년 5월 생체윤리문제(Bio-Ethical Issues)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영국 가톨릭 주교합동위원회는「인간수정과 胎生學」(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이라는 문제로 위탁받은 정부측의 조사위원회인 워녹조사위원회(Warnock Committee)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IVF 실행의 많은 현상의 단면은 근본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문명사회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러한 실행과 절차(Process)의 비윤리성을 아래에 열거해 놓았다. 비록 이와 같은 실행과 실험과정이 유럽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전폭적으로 수락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영국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인간태아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실험도 태아 자체에게 이득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태아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태아의 자궁내 주입시간을 지체함으로써 태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아직 손상되지 않은 태아(혹은 胚)가 적합한 어머니의 자궁에 주입되지 않고 냉동 장치 혹은 그 밖의 저장의 형태로 취급되었을 때, 이는 태아 자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모든 실행과 실험과정은 한 인간존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판정하는 심판대에 앉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인간존재가 다른 인간존재를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행과 실험과정은 그 자체로 부조리한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주교단은 대량수정 및 대량주입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즉, 생체조직 혹은 기관이식, 그리고 약물 실험 등을 위한 자원(resource)으로서 수정란을 소위「은행」(Bank)에 유치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몰고 올 것인지 예상되므로 IVF 실행과 실험과정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국주교단은『그렇다고 해서, 유전적 질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불임극복의 방법, 그리고 인간태아의 생태학적 연구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IVF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이 실질적으로 인간주체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연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헬싱키 선언(1975년에 동경에서 개정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으로서의 인체 실험일지라도, 그것이 인간주체의 행복에 결코 우선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