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성년전례 거행의 착안점들: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전례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신심행사는 전례시기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고, 전례는 그 성질상 이런 신심행사보다 월등히 우위를 차지하느니 이런 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나오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전례헌장 13항).
그러므로 성년 전례주년의 일차적 중요성을 유념해야 하며, 이 전례주년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마리아의 신비가 어울려져있는 것이다. 또한 복되신 동정녀 성 마리아께서는 전례의 모델로서 하느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살아있는 생활을 해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례 안에서 마리아는 교회 전 구성원에게 기억되고 있다. 마리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교회가 그 신비를 따라 생활하며 성장한다. 그러므로 성서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전례적 영감을 따라 성년의 지향이 깊이 신자들의 영혼 안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거행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강론은 성년의 지향이 요구하는, 어머니께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와 마리아의 신비를 일깨워 주는 특성을 지녀야할 것이다. 이는 각 전례시기 안에서 그 시기와 마리아의 신비와의 연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성년순례성당 지정과 행사일정: 성년 순례성당 지정과 행사일정을 마련하고 그곳에서는 언제나 신자들이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례거행과 강론, 교리교육, 기도 모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⑦어린이들과 불쌍한 사람들의 날: 그리스도의 가난과 어린 시절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돌보심과 신비를 교회가 실제로 체험하며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각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채롭고도 감격스러운 행사로 성모님의 모성을 따라 살고있는 교회의 모성을 열어 보이는 신심적 활동과 자선(경로잔치 등)이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와 실천할 때에 성년의 은총은 흘러 넘칠 것이다.
⑧성년대회: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력자이신 아들과 함께 계시는 성모님을 모신 전신자 공동체가 참여하는 본당, 교구, 가능하면 전국 성년대회에서 미래를 전망하며 「성모님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 사는 다짐과 실천을 계획하여 나갈 수 있게하는 성년대회를 개최함은 성년의 기본정신과 부합된다. 이는 바로 내적인 연결에서 나오는 대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⑨가정성화 운동: 나자렛 성가정은 모든 가정의 모델이다. 혼인연기에 찬 모든 이들에게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게하고, 또한 모든 교우 가정에서 기도생활이 흘러넘치게 해야할 것이다.
⑩사제ㆍ수도 성소 육성과 양성의 지속적 운동: 사제이신 그리스도를 평생 기도하며 살아오신 성모님의 생활은 지속적인 사제양성과 육성의 모델로 표본을 보이신다. 이는 실천적으로 성모님의 마음처럼 실천될 수 있어야하고, 기오와 물질적 협력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할 것이다. 이는 성모성년의 큰 과제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⑪세계평화와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 가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어머니라하신 성모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소원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전구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리자!
⑫기타: 삼종, 성월, 로사리오 기도 등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 그리고 마리아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 성심껏 바치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라, 성모성년 대사 규정
(1) 일반조건
교황청 내사원(內赦院)은 1987년 5월 2일에 교령을 통해서 대사규정을 발표했다. 내사원은 이 교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성청 내사원은 교황성부의 특별한 명예의해「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를 권위있게 분배하여 적용하고 있는(교회법992조)」교회의 보고를 열어 양심의 정화, 깊은 회개 그리고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성장시켜 보다 풍성하게 성모성년의 열매를 신자들이 얻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번 교령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보통 조건들 위에 (고백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지향을 따라 기도함.) 다음의 경우에 전대사를 내린다』. 여기서는 일반조건을 채우고 특수조건을 채워야 한다.
(2) 특수조건
①성년이 시작하는 날(1987년 6ㆍ7)과 마치는 날(1988년 8ㆍ15)에 신자들이 그들의 본당 혹은 모든 마리아 성당 혹은 거룩한 처소에서 성모성년과 연결된 거룩한 식전에 참여하는 경우, 보통 조건하에 전대사.
②마리아 대축일과 축일 매 토요일, 혹은 성모께 대한 어떤 「신비」혹은 「호칭」이 장엄하게 거행되는 다른 특별한 날에, 신자들이 그들의 본당 혹은 성모성당 혹은 거룩한 처소에서 복되신 마리아를 공경하여 거행되는 식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 보통 조건하에 전대사 .
③성모성년 동안 매일(each day), 신자들이 교구의 주교가 지정한 지정성당을 단체적으로 순례하며 거기서 전례(전례 중에 미사성제가 최상위를 차지한다)에 참여하거나, 혹은 공동참회의 전례에 참여하거나, 혹은 로사리오를 바치거나, 혹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공경하기위한 그 밖의 다른 신심행사를 거행하는 이들에게, 보통 조건하에 전대사.
④성년동안 로마에 성마리아 대성전에 순례하여 그곳 전례에 참여하거나 한동안 성모 신심 속에 기도하는경우, (이 성당은 성년 로마 순례자들을 위한 전 세계 신자들에게 매일 지정성당으로 정해졌다).
⑤교황의 전대사 강복
ㄱ)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영 수단을 통해서 교황강복이 전해질 때에 신자들이 신심있게 그 강복을 전해받게 되는 경우에 보통조건하에 전대사.
ㄴ) 「성청내사원(內赦院)은 규정된 예식에 따라(주교 예식서1122~1126) 전대사를 동반하는 교황강복을 전해주는 권한을 주교들에게 내리는 바이다」(내사원 성년대사교령 1987년 5월 2일).「그 기회는 성년동안에 마리아 대축일 또는 축일에 혹은 교구순례 기회 때에」두 경우에 교황의 전대사를 부여하는 강복을 줄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권한은 매년 세 번 기회 때에 전대사를 동반한 교황강복을 주는 교회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주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부가하는 것이다(같은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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