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8년도에 서울시 내○○동에 밭 3천여평을 구입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달에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수용된바 있습니다.
토지구입 이후 수용일 현재까지 관리인을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직접 야채농사를 경작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절차와 그 자금으로 다른 토지 등을 구입할 경우에 지방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당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물론 방위세까지도 비과세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리경작 또는 소작 농지였던 토지라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토지수용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절차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과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법정시한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경 농지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는 ①농지세영수증 ②자경농지 확인증명 (구청장발행 경우 등) ③토지등기부등본 ④경작에 따른 비용증빙과 수확물판매 관계서류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과세관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양도일 현재 실재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야 비과세되는 것이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양도일현재 대지 상태로 변화되었다든가 농지가 아닌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그 대금으로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시게 되며, 수용당한 토지의 보상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대체취득일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부담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