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희동에서 10년간 살다가 금년 11월에 가락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연희동 집은 팔리지 않다가 11월 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면 금년 10월부터 부동산매매 거래 시는 검인계약서라야 등기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검인할 경우 세금은 얼마만큼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제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금년 8월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 경기가 그때부터 하강세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로 88년 10월 1일부터 계약서를 검인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9월 이전에 이루어지고 10월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검인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실 경우에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실거래가액보다 약20~30%정도임)에 2%를 곱하여 과세하였으나 검인된 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면 약4~5배정도 취득에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검인된 계약금액에 의한 세액의 7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희동 집을 계약하신 후 양도 등기를 하실 때에는 검인을 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그 연희동 집을 사신 분이 내시므로 자매님은 양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시고 가락동 사신 집에 대하여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 졌을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연희동 집을 파시고 명의 이전 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서 부분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질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신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검인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되고 제출치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출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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