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속적인생활실천운동인 한마음 한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찬의 신비인 나눔을 실천하는 이 생활운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시대의 요청을 감안, 헌혈ㆍ간기기증, 입양 및 결연, 헌미ㆍ헌금 봉사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몸 전국운동본부는 산하에 실행기구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전문위원회 입양 및 결연 전문위원회 헌미 및 헌근 전문위원회를 두고 홍보ㆍ교육에 나서고 있고 또 교구운동본부ㆍ본당운동본부도 한창 조직 중에 있다.
차제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입양 및 결연, 헌미 및 헌근의 현황 등을 살펴본다.
유교의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국가와는 달리 아직까지 헌혈ㆍ안구기증이 미비한 편이다.
1970년 국방부 의무국에서 파월장병에게 혈액보내기운동으로 본격적인헌혈이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는 74년 적십자 국제회의가 설정한「세계 헌혈의해」를 기해 중앙혈액원을 발족, 매혈을 중단한 헌혈혈액원으로 자체 전환했다.
87년 현재 인구의 2%인 90여만명이 헌혈에 참여, 선진국의 10% 헌혈비율에 상당히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녹십자를 통한 매혈자수는 헌혈자수보다 많은 1백여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이 사용되는 곳은 환자들을 위한 혈액공금과 알부민 혈우병치료제등 약품제제를 위한 혈액성분제제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혈액은 헌혈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발전했지만 혈액성분 제제시는 아직까지 모두 매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성분제제까지 모두 헌혈로 하고 매혈을 퇴치한 서구 기독교국가처럼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혈자수의 배가 넘는 숫자가 헌혈에 참가해야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고도의 과학기술ㆍ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사람의 몸으로부터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다른 이를 위한 사람실천에 교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것은 사회에서도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마음 한몸 운동 헌혈전문위원인 대한 적심자사혈액연구소 박영소장은『교회가 헌혈에 나선 것은 유교의 관습을 벗고 기독교의 정신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헌혈은 진정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헌혈은 일단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공포감등으로 처음 시도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국내 최다 헌혈기록자인 대전성보병원 원목 강진수 신부(빠리외방전교회ㆍ53)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1백43회의 헌혈을 실시했다. 헌혈한 날부터 충분히 원상복구가 되는 2개월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헌혈에 참여한 강 신부는『헌혈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애덕의 길이자 건강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헌혈자에게는 무료로 개인의 건강진단(B형 간염검사ㆍ간 기능 검사ㆍ매독검사AIDS검사)등의 혜택이 생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8만명의 실명자가 있으며 이중 약1만명이 각막이식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구제공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백주년 기념사업으로「이 땅에 빛을」영원하며 무료 개안수술을 시행해온 한국교회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구체적 방법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안구기증운동(헌안 운동)에도 앞장섰다.
50년대 프랑스에서도 가톨릭교회가 사랑의 헌안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 성과를 거둔바있다.
가톨릭중안의료원(CNC)은 67년 성모병원애에 안은행을 설치, 지금까지 약1천예의 각막이식 수술을 했다. 이 안은행의 제1호 등록자인 故윤형중신부는 사후 두 사람의 실명자에게 광명을 안겨주었다.
또 지난 9월 한국순교성인축일행사에서 김 추기경도 사 후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헌안 운동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각막은 눈의 검은자와 동자의 앞에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시계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엷고 특수한 막이다. 이식에 사용될 각막 조직은 사망 후 5시간이내 안구를 적출해야한다.
기증안구의 조건은 보통5~70세의 건강한 눈이면 되고 근시 원시 난시도 안경을 쓴 사람도 가능하다.
안은행에 실제로 등록했거나 기증을 희망하는 이가 사망하면 즉시 주위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병원안과나 안은행에 연락한다. 그러면 안과의사가 방문, 안구를 적출하게 된다.
그러나 두 눈을 기증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망 후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고, 또 사전에 두 눈 기증을 신청하고 주소이전 등으로 행방불명 사후에 연결이 제대로 안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안자와 지속적인 유대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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