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모회사 호주해외사무소에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본사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입니다. 본인은 해외에 있는 동안 그간 저축한 금원으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절차상 본인이 해외에 있고 저의 처도 가사에 바빠서 장인께서 분양신청서부터 모든 절차를 밝으면서 편의상 장인명의로 하셨더군요. 다만 계약금등 제비용은 본인의 금원으로 지불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본인이 장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등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부상 타인명의로 하되 명의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며,관리ㆍ수익하는 부득이(때로는 고의적으로)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만 실정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에 표시하는 명의자가 달리하는 명의신탁행위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조세의 부과징수 활동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가일층 세법의 공평한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하기위한 사전전예고 내지는 응징적과세의 방편으로,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제한 바,민법 상의 증여행위(물권적합의)가 실제적으로 있었느냐에 불구하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의 그 자체를 증여행위로 의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법상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본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등기ㆍ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효력 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및 상법과 관련되는 법에 따라 판단 되는바,예를 들면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중기ㆍ주권ㆍ사체 등의 등기 등은 효력발생이나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7누118. 87년10월13일 판결)
귀질의 경우 즉 아파트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이 이러한 법률적 효력을 방생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상의명의변경이 효력발생 또는 대항요건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할 수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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