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교로서의 교회
1)친교의 의미
친교에 대한 교회론은 공의회 교서들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이다. 성서에 기초를 둔 친교(꼬이노니아)는 초기교회에서 대단히 높게 존중됐으며 동방교회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다.
이처럼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교회를 친교로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도 더욱 구체적으로 생활과 일치되도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친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본적으로 친교는 성사(聖事)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갖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성세성사는 교회내 친교의문(門)이며 기초이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전체의 원천이며 절정이다(교회헌장11)그리스도의 몸인 성체와의 친교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I꼬10, 16)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깊은 친교를 나타내고 이루어줄뿐 아니라 그 친교를 증진시킨다.
이런 이유때문에 친교에 대한 교회론은 순전히 조직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단순히 권한들과 관련된 문제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 따라서 친교의 교회론은 여전히 교회내 질서상의 기초일뿐 아니라 특히 교회안의 일치와 다양성간의 정확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
2)교회내 일치와 다양성
우리는 오로지 한분의 하느님, 한분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한분의 성령을 믿기때문에 하나의 성세성사와 하나의 성체성사만을 가지고있다. 이 성체성사로 인해 교회의 일치와 유일성이 증명되고 이룩된다. 이점은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이며 유일한 이상, 교회는 하나의 성사로서 일치와 화해의 표시이며 도구일 뿐 아니라 인간과 국가, 계급이나 민족 가운데 평화의 표시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신앙과 성사들의 일치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봉사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의 중심과 더불어 이루는 교계적 일치안에서 교의헌장(9)이 지적하는 것처럼 메시아적 백성이다. 이처럼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과 갖는 교회적 친교는 보다 깊은 일치를 이룩하는데 장애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예언적인 표징이다. 다른 한편 하나이며 유일한 성령은 많고 다양한 영적선물 들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활동하신다. (I꼬12, 4)하나인 성체성사는 여러 지역에서 거행된다.
이런 이유로 유일하며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개별교회들안에 참으로 내재하며(주교들의 교회사목직에 관한 교령11), 또한 하나이며 유일한 가톨릭교회는 개별교회들안에 그리고 개별교회들을 통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편교회의 모습이 형성된다(교회헌장23). 여기서 우리는 일치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진정한 신학적원리를 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순수한 다원주의와 다양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 참으로 풍요롭고 또한 완전성을 수반할때 그것은 참으로 가톨릭적인 것이된다.
근본적으로 대립된 입장을 취하는 다원주의는 분열과 파괴 그리고 동질성의 상실을 초래할 뿐이다.
3)동방교회들
이러한 친교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동방교회의 제도, 전례의식, 교회전통 및 크리스찬생활규율 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들은 자기네의 훌륭한 초기 모습을 빛내고 있으며 그 속에는 교부들을 통해 전해온 사도들의 전통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동방교회교령7) 여기에 덧붙일 것은 동방교회들이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증거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4) 공동성
친교의 교회론은 공동성에 대한 성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공동성의 신학은 단순한 법적측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공동정신은 오로지 법적인 측면에서 인식된 실제의 공동성보다는 그 범위가 더욱 넓다. 공동정신은 지역·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 있어 주교들끼리 협력하는 정신을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동행동은 전체공동체가 그 으뜸과 더불어 전체교회에 대해 전개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세계공의회에서 발견된다.
교황수위권과 주교단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 문제에 있어 로마교황과 집단적으로 간주되는 주교들 간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로마교황 한 사람과 주교들과 함께하는 로마교황간에는 구별이 있기 마련이다(교의헌장 주석지침3). 그 이유는 주교단은 그 의장과 더불어 존재하며 그 의장없이는 전체 교회안에서 완전하고 최상의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교의헌장22).
엄격한 의미의 이 공동성으로부터 여러가지 부분적인 인식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 이것들은 확실히 공동정신의 표시이며 도구인데 즉 주교시노드, 주교회의, 로나꾸리아 그리고「앗 리미나」방문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공동성의 신학적 원리로부터 직접 연역해낼 수는 없고 교회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더구나 교황의 사목방문과 같은 이런 다른 모든 형태도 교황과 더불어하는 전체 주교단에 대단히 중요한 봉사이며 또한 성령께서 하느님의 교회감독으로 세우신(사도행전20, 28)주교 개개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봉사이다.
5)주교회의
①다행스럽게 공포된 새 교회법전이 공의회를 적용하는데 있어 라틴교회에 지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속히 동방전례의 성문화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원인를 밝힌다.
②주교회의가 매우 유익하고 또 오늘날 교회사목활동에 실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교회의의 신학적인「위치」에 대한 연구와 또 뭣보다 주교회의의 교리적 권위문제가 보다 깊고 광범한 방법으로 명시되었으면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의회의「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제38항과 교회법전 447조와 753조에서 제시한 방향을 유의해야한다.
③현사회에서 사용중인「보족성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로 그와같은 적용을 할수있으며 해야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권장한다.
4. 세계안에서의 교회의 사명
1)현대세계 사목헌장의 중요성
친교로서의 교회는 세계구원을 위한 성사이다. 따라서 교회안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세계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현대세계의 사목헌장「가우디움엣스빼스」의 시의 적절함과 각별한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시대의 표징들이 더욱 큰 문제들과 고통들로 공의회 당시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지로 오늘날 세계 모든지역에서 우리는 기아, 압박, 불의, 전쟁, 고통, 테러 그외 다른 모든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같은 상황은 복음의 빛으로 이런 표징들을 해석하기 위해 새롭고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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