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계명의 명법(命法)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진실되어야 한다. 거짓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없다.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내용은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남을 모욕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맹세는 안된다. 그러기에 맹세의 내용이 불가능한 것인줄 알면서 맹세할 수는 없다. 예컨대 「내가 건강을 찾게되면 하느님께 성전을 하나 지어 바치겠다」하면서 실제로 성전을 건립한 능력이 없다면 그런 맹세를 할 수 없다.
특히 둘째계명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서원을 중요시한다. 수도생활 중 하느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한다. 수도자가 유기서원이나 혹은 종신서원을했으면 그것을 지켜야하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을땐 중죄가 된다.
예컨대 유기서원 1년을 한 수도자가 그 서원기간까지는 혼인성사를 받지못한다. 그 기간이 지나서 하느님과의 약속이 다 치루어진 다음 그 약속이 해약이 될 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도자들이 하는 서원을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서원이라 하고 또 일반신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서원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금년 사순절 동안에는 담배를 끊겠다고 하느님과 개별적으로 약속했으면 역시 이것은 지켜야한다.서원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느님께 맹세를 하고도 담배를 피운다면 역시 죄가 된다. 이 사실을 고백소에서 신부님께 상세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년 사순절에는 담배를 끊겠다고 혼자 결심한 다음 그 결심대로 지키지 못하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건 죄가 되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과 약속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솔하게 부를 수도 없다.『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요한 14장 14절)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 죄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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