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계명의 금법은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거짓맹세를 할 수 없고 하느님에 대한 욕설이나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수 없고 또한 거짓인 줄 알면서 허위맹세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은 해놓고는 그것을 사실로 들리기 위해서「하느님께 맹세하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이렇게 거짓증언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수 없다.
하느님에 대한 욕설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하느님이 안계시면 죽었으면 좋겠는데…」그리고 하느님과 연결되는 성인성녀들 또는 성전이나 성직자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안된다
즉「나는 성모 마리아 이름 때문에 죽겠어」하는 따위의 언어표현이다. 이밖에도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나 언어의 표현도 그 계명을 거슬리는 죄가 된다. 예컨대 가뭄에 탄 못자리에 불을 지르면서 하늘을 보고서「이제 시원하겠습니다」하면서 하느님을 비꼬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저주는「악담」이라고해서 그 내용이 다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벼락맞아 죽어라 염병에 걸려 죽어라」하는 것은 직접이나 간접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애를 거스리는 되가 되지만 제2계명과는 관계가없다.
하느님도 인간도 아닌 일반 자연사물에 대한 저주의 내용도 하느님과 연결을 지우면 죄가 된다. 예컨대「하느님이 이런 여름을 만들어서 사람잡겠네」「하느님도 이상해」하는 따위는 역시 제2계명에 걸린다. 그러나 단순히「지겨운 장마철」「저 집고양이 약먹고 죽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욕설은 제4계명에 거슬리고 제2계명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할 때 하느님과 연결시키면 역시 제2계명에 거슬리는 죄가 된다.
예컨대「왜 하느님은 조런 얌통머리없는 인간을 만들어 내 속을 썩히지」하는 따위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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