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목협의회의 설립근거
평신도가 참여할수 있는 교회의 두가지 협의기구 가운데의 하나인 사목협의회의 설립의 교회사적 그리고 교회 문헌상의 근거를 검토해 봄으로써 사목회의 개념과 사명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교황 바오로 6세의 자발교서(註1)(Motu proprio)Ecclesiae Sanctae(1966년8월6일)
자발교서 1편 16·17항에서는 사목협의회 설립의 기본 규정을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요약 내용이다.
(1) 『사목협의회는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활동이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사목 사항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실천적 결론을 짓는다』
(2) 『자문기관인 사목협의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그 성질상 상설기관이지만 그 구성원이나 활동은 시한적이며 그 기능은 수시로 시행될 수 있다. 교구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 협의회를 소집한다』
(3) 『사목협의회는 교구장이 특히 선정한 성직자·수도자·평신도로 구성된다』
(4) 『이 협의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회의 전에 다른 기고나이나 사무처의 사전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
(5) 『같은 지역에 여러가지의식의 교계재도가 있는 곳에서는 사목협의회는 다른 의식의 성직자·수도자·평신도들과의 혼합협의회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6) 『다음 17항에 명시된 사항외에는 사목협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교구장에게 일임한다』
(7) 『같은 영토 안의 교구장들은 사제평의회나 사목협의회나 기타 기존협의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정을 세우도록 협의하기를 권고한다. 교구장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업무 한계를 명시하여 서로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8) 『주교좌 참사회(Capitulum) 교구참사회(Consilarii) 등 기존 협의기관은 교회법이 달리 조처할 때까지 그 임무와 권한을 계속 유지한다』(「새 교회법 511조~514조 사목협의회」참조」
<나>사목협의회에 관한 성직자성성 회람장(1973, 1, 25)
1973년 1월 25일 교황청 성직자 성성에서는 사목협의회에 관한 회람장을 작성 발표함으로써 사목협의회의 개념과 운영의 실제를 더욱 뚜렷이 했다. 그 요약된 내용도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교계적 구성.
(2) 평신도의 권리와 의무.
(3) 사목자의 고유한 권한.
(4) 사목협의회의 의미
(5) 이 문제에 관한 각국 주교회의의 의견과 관계 성성들의 합동회의(1972년 3월 15일).
(6) 사목협의회 설치를 강력히 권고함.
(7) 사목협의회는 교구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 교구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요청과 경험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성직자·평신도들로 구성하되 그들의 지역적, 사회적, 직업적 조건과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참작하여 선정할 것이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교구장이 결정하지만 회원의 과반수는 평신도가 되어야한다. 『사목협의회는 그 성격상 영구적 기관이지만 그 회원 각자와 그 활동은 시한적이고 일시적일수 있다』그러므로 직책상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경우 외에 다른 회원은 임기제로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8) 이 협의회는 주교의 자문기관이지만 이 협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의한 것은 주교도 존중할것이다.
(9) 이 협의회는 복음선포, 예비신자교육, 사도직 활동, 신자의 교리교육, 성사생활, 성직자들의 사목활동 보조, 기타 교회에 유익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협의하여 구체적방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도권에 귀속되는 사항 즉 신앙과 윤리원칙과 교회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사목협의회의 결정이 어떠할지라도 신자 개개인은 언제나 교구장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
(10) 교구장은 이 협의회의 당연직 議長이며 소집권자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주교의 지명을 받은 이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주교는 사목협의회의 결론을 승인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수있다.
(11) 교구장 궐위시에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기능이 정지된다. 그러나 주교직무 대리는 회원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12) 교구내에 본당단위, 지역단위, 사회계층단위의 유사한 사목협의회를 설치할수 있다. 그러나 관구, 전국, 국제적 협의회는 현단계에서는 부적당하다고 본다.
<다>본당 사목협의회와 교구 사목협의회
본디, 사목협의회는 교구에서 주교직할 협의체로 신부, 수도자, 평신도가 주교의 임명을 받아 구성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조직이 실제적인 사목 현장에서의 협조하는 협의체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본당에서도 조직운영되어야 사목적인 현실적 효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당에서 구성 조직되는 사목회의 운영과 또 교구 사목협의회와의 관계등을 다음과 같은 교회지도서를 통해 지도하고있다.
다음의 교회지침서는 본당의 사목회조직 설립을 권장한다.
『사목협의회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신자들에게 보다 많은 유익을 주기위해 각 주교는 자신의 구역의 각 본당에 사도직 직무와 함께 본당의 사목협의회도 구성하게 하여 교구의 사목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몇개 본당의 평의회를 지역별로 묶어서 대표를 선출, 교구협의회에 참석시킴으로써 교구공동체 전체가 교구 사목협의회를 통하여 교구장에게 협력하는 조직적 효능을 얻도록 한다』(주교사목지침서 204항)
이와같이 이 문헌은 분명히 본당 사목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그 구성 방법까지 지도하고있으나 애석하게도 한국천주교회의 실정은 14개 교구 가운데 사목협의회가 설치된 교구는 한두개 정도로 알려지고있다 그리고 각 본당에서도 인재가 부족하다는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사목회와 평협을 혼합운영하고 있어서 본래 목적한 이원적인 두 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본당에서 사목회와 평협의 조직 윤곽이 드러난다면 그 개념의 인식부족과 운영의 졸렬성에서 흔히 마찰을 빚기도 하는 불상사가 나기도 한다.
(註1) 「사목」30호(1973년 11월) PP125~129「사목협의회에 관한 회람장」전문 번역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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