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21회째로 열린 공의회였다. 공의회의 소집은 1962년 교황 요한23세께서 하셨으나 1963년 6월 서거하심으로써 그 후임자인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5년까지 4차회기를 통해 완성시켰다.
일반적으로 공의회(공의회)라 함은 교회사목의 책임을 지고있는 주교들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문제나 사목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교회의 최고 공식회의를 말한다. 공의회의 명칭은 공의회가 열린 장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
과거 20차례나 개최된 공의회들은 대부분이 교리문제를 둘러싸고 정통교리를 옹호하는 한편 이단을 파문함으로써 교회의 기틀을 확립한 공의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2차 바티깐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께서 점차 그리스도교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세상에 대해 교회를 개방하는 자세로 소집했다.
이러한 선임자의 의향을 따라 제 2차 바티깐공의회를 이끈 바오로 6세는 공의회의 작업을 집대성한「공의회문헌」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 2차 바티깐공의회의 문헌은 전체 16개로 돼있는데 이들은 4개의 헌장(憲章)과 9개의 교령(敎令) 그리고3개의 선언(宣言)형식으로 돼있다. 「헌장」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나 근본방침을 밝히는, 이른바 국가의 헌법과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데 4개헌장은「거룩한전례」「교회의 교리」「계시」「현대세계의 사목」에 관한 것이다.
「교령」은 헌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골라 특수분야별로 더 깊이 설명한, 일종의 헌장해설집으로 매스미디아, 일치운동, 동방교회, 주교들의 교회사목직무, 수도생활의 쇄신적응, 사제양성, 평신도사도직, 교회의 선교활동,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다.
「선언」은 교령보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교회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리스도교적 교육, 비그리스도교, 종교자유에 관한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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