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남노동교육원(원장·조우호)은 10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주동안 매주 월ㆍ화ㆍ수 오후 7시30분∼10시까지「노동법 교실」을 개설한다.
노무인사 담당자ㆍ노조간부ㆍ일반근로자 및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노동법 교실은 실무전문가ㆍ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 노동법총론ㆍ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노동위원회법 ㆍ노동쟁의조정법 강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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