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ㆍ최석우신부)는 한ㆍ불수교 1백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으로 교회사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있다. 본보는 지난 4월 12일 명동사도회관에서 열린 제 64회 월례교회사 연구발표회에서「빠리외방전교회의 한국진출의 의의」에 관한 최석우 신부의 강연과 이화여대 홍순호 교수의 한불조약 이전까지 프랑스의 對東亞정책을 중심으로한「한국에서의 빠리외전선교사의 활동에 대한 佛정부의 입장」이라는 2개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한불 양국 정부는 1830년대「빠리」외방전교회가 교황청의 지시를 받아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조선왕조가 이들과 한국인 가톨릭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서로를 인식하게 됐다.
「빠리」외전의 한국 진출은 프랑스 정부의 對韓 간섭의 계기가 됐고 프랑스는 당시의 전통적인 對아시아 정책에서 보여준대로 군사적 시위→전쟁→외교 교섭→수교→포교권의 획득을 이룩했다.
프랑스는 통상권, 나아가 식민지 건설이라는 제국주의적인 방침 위에「가톨릭 선교와 포교권 확보」를 두고 있었다.
1516년과 1801년 당시의 교황과 정교협약을 체결, 정교분리를 주장해온 프랑스는 가톨릭을 국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 실제로는 가톨릭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보수주의적 군주주의를 지지했던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나폴레옹 1세 몰락 이후 왕정복고에 크게 기여, 프랑스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를 적절히 이용, 제정 정치로 환원한 나폴레옹 3세는 가톨릭교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관료기구의 집권화와 해외 식민지 획득을 위한 빈번한 외국 정벌을 단행, 1863년부터 67년까지 멕시코에 출병했다가 미국의 먼로주의의 강한 반발과 멕시코인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폴란드 가톨릭신자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 프랑스 가톨릭신자들의 불신을 샀다.
나폴레옹 3세는 마침내 실각, 제 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정치 일선에서 약화됐고, 1904년에는 수도원교육 금기법, 1905년에는 정교분리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안고 있는 프랑스는 동아시아에서 포교권 획득을 위한 군사적 시위→외교교섭→수교의 과정을 거쳐 식민지를 넓혀갔다.
아편전쟁 결과 영국이 남경조약을 체결하자 프랑스도 1844년 청나라에 황보조약을 강요, 같은해 12월 28일 청나라는 포교금지를 해제했는데 1856년 2월 프랑스 신부 샤프드렌네가 광서성에서 살해된 것을 계기로 청(淸)과 결전,1858년 天津조약을 체결하면서 포교의 자유에 이어 국교상 외교상의 권리를 구체화시키고 치외법권 및 포교권을 확대시켰다.
당시 나폴레옹 3세는 1860년 北京조약을 체결, 동남아 진출의 발판을 굳혔고 이를 계승한 제 3공화국은 인도지나연방을 설정한데 이어 1893년 라오스를 합병, 동남아에 대식민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프랑스정부가 빠리외전의 조선선교사 파견에 있어서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특별히 정책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프랑스는 1801년 조인된 정교협약에 따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해외선교사 활동을 지원할만한 별도의 장치가 없었다. 단지 자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선교활동의 편의를 해군성ㆍ전쟁성ㆍ식민성ㆍ종교성ㆍ의무성이 관련사항에 따라 제공했고 필요에 따라 각의를 거쳐 해당되는 省에서 협조하는 체제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프랑스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획책하게 된 것은 해외식민지확장에 힘썼던 나폴레옹 3세가 종교적 문제를 군사작전으로 연결, 인도지나와 샴을 얻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후 조선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돼 병인년(1866년)에 이르러 프랑스선교사 중 3명만 남고 모두 희생당하는 대박해가 일자 프랑스 극동함 대사령관 로제제독은 북경 주재 프랑스공사대리 벨로네에게 이를 보고,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으나 외교적인 결실은 맺지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병인양요를 계기로 한불간의 화의가 이루어져 1870년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리뗄주교가 선교활동중 체포됐을 때 조선은 북경주재프랑스 공사와 청국통리아문의 권고로 그를 풀어주기도 했다.
제 3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는 확고한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았으나 1880년 극동함대 함장 프루니에 중령의 보고서를 토대로 적극적인 수교노력을 기울여「포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조약문을 삽입,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활동한「빠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한불조약 체결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나 이들이 제국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협력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톨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정교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는 복음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가 가톨릭을 이용, 대외정책적인 확장을 꿈꾸던 나폴레옹 3세와 같은 제국주의자가 등장하면서 포교권 획득에서 나아가 식민지 확보의 계기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성직에 많이 모여든 프랑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어와 사정에 밝은 선교사들이 조약체결에서 프랑스 외교진에 보다 많이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19세기 한국에 대한 프랑스정부와「빠리」외방전교회의 관계는 정치와종교가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완전한 대등관계에서 서로 협혁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였다고 말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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