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운데 관면(寬免)이라는 것이 있다. 말뜻은「관대하게 면해준다」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 교회법규정을 지켜야할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관면은 신자들의 영신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법 규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면은 법 규정의 폐지나 법 규정준수 의무자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관면」이란 용어가 붙는 것들 중에는「파공관면」「금육관면」혹은「관면혼인」등이 있다. 오늘은「파공관면」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파공(罷工)관면이란 교회의 대축일이나 모든 주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그날을 거룩히 지내야할 의무를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면한다는 뜻이다.
파공관면에는 오전부터 일 할 수 있는「온종일 파공관면」과 오후부터 일 할 수 있는「반 파공관면」이 있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극빈자에게만 주어졌고 후자는 특별한 사유만 있으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4대 대축일만은 파공관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창기부터 신자들이 가난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했고 또 파공으로 인해 신자임이 탄로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파공관면이 주어졌다.
오늘날은 그러한 위험이 전혀 없고 생활수준도 높아져 파공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창기부터 지켜온 습관이 그대로 남아 특별히 관면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파공관면이 주어져있는 셈이다.
문제는 파공의 본래 정신을 깨닫는 일이다. 아직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주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신자들에게 별도의 관면이 없어도 파공관면이 주어져 있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주일에 꼭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사라의 경우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반성해볼 일이다.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고 쉬는 사람이나 점차 파공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은 문제꺼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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