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어른세례)=『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구장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본 교구에서는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해설=새 교회법 제863조는 어른 세례를 교구장에게 의뢰하기를 권고하였던 구 교회법 제744조의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어른 세례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구장이 어른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디. 그러므로 특별권한 제1조가 제정되었다.
■제2조(세례예식)=『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단계적 예식을 전부 할 수 없을 경우 간략한 어른 입교예식으로 할 수 있다』(어른입교예식서 제66항, 240항)
※해설=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도 거의 없고 6개월의 예비기간이 결코 짧지 않으므로 그 예비기간을 성실히 거친 후보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무수한 입교예비자들에게 모든 단계(3단계)의 모든 예식을 집전한다는 것은 한국의 사목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별권한 제2조가 제정되었다.
■제3조(예비자성유)=『세례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세례예식서 제51항, 어른입교예식서 제65항ㆍ218항ㆍ256항 1970년도 한국주교회의 결정)
※해설=입교예식 중에 성유를 바르는 예절은 어른입교예식서 제65항 규정에 따라, 각국 주교회의가 변경할 수 있는 것 중의 한가지이다. 그리하여 한국주교회의는 특별권한 제3조를 제정하였다.
■제4조(견진집전자)=『견진성사의 통상적 집전자는 교구장이다. 사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고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다만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을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882조ㆍ883조)’
※해설=특별권한 제4조는 교회법 제882조와 제886=3조3호의 조문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특별권한이 아니다. 이것이 특별권한으로 수록된 이유는 세례와 견진의 관련성 때문이다. 즉 세례를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886조, 어른입교예식서 제34항). 따라서 특별권한 제1조에 따라서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위임을 받은 사제는 곧이어 견진까지도 집전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한국 주교회의는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는 사목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제가 어른 세례자에게 견진까지 집전하려면 따로 교구장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으라는 뜻이다.
■제5조(미사)=『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2항, 1985년 추계주교회의결정, 1986년4월8일 성좌인준)
※해설=사제는 하루에 미사를 한번만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교회법 제905조). 그러나 사제가 적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상 필요하면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2항). 그런데 한국 실정은 교회법 제905조2항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교회의는 특별권한 제5조를 제정하여 성좌에 윤허를 청하였으며 성좌는 1986년 4월8일부로 이를 인준하였다.
■제6조(의무축일)=『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성탄대축일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대축일과 성모승천대축일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뿐이다』
※해설=보편법에 의한 전세계교회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과 10번의 대축일이다(교회법 제1246조2항, 1985년도 추계주교회의 결정, 1986년4월8일 성좌인준). 그러나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 어떤 의무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교회법 제1246조2항)
■제7조(구정과 추석)=『구정과 추석이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구정과 추석미사 경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절 또는 한국순교대축일에는 전례력에 의한 미사경본으로만 미사를 집전해야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이나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구정과 추석미사경본으로 집전할 수 있다. (1986년도 춘계주교회의 결정)
※해설=주일은 제1급의 축일이므로 주일의 축제는 오로』지 대축일과 주님의 축일에만 양보한다. 그러나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의 모든 주일은 모든 주님의 축일과 모든 대축일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주일에 지내야할 대축일은 그 전 토요일에 앞당겨 지낸다.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지침 제5항)그런데 한국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한국민족의 명절인 구정과 추석을 한국교회 고유의 대축일로 정하고, 성좌의 윤허를 받아 고유한 미사경본을 제정하였다.
■제8조(한국성인축일)=『성 안드레아 김대건대축일(7월5일)과 한국순교성인대축일(9월20일)의 경축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 1986년도 춘계주교회의 결정).
※해설=주간 평일에 지낸 축제가 축제 순위표에 따라 연중 주일보다 높은 등급에 속하고 교우들의 신심대상으로 두드러지는 축제인 경우에는 교우들의 사목적 이익을 고려해서 연중주일에 그 축제를 지내도 무방하다. 이런 경우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미사는 모두 그 축제의 미사로 드릴 수 있다(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지침 제58항).
■제9조(영성체 의무)=『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주일 사이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해설=교회법 제920조 규정에 따라 모든 신자는 성체를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번 부활시기에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공소가 많고 사제수도 부족하므로 한국주교회의는 전의 「10년 기한부 권한」제25조(성좌에서 부여한 10년 기한부 권한 제14호)를 그대로 보존하여 특별권한 제9조를 제정하였다.
■제10조(성체와 성혈)=『로마 미사경본 총 지침 제242항에 열거된 경우에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줄 수 있다』
※해설=주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교리교육을 전제로 하고 양형 영성체를 허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 ①세례미사 때 세례자에게 ②견진미사 때 견진자에게 ③혼인미사 때 신랑신부에게 ④서품미사 때 서품자에게 ⑤수도자 서원미사 때 서원자들, 그들의 부모ㆍ친척ㆍ동료 수도자들에게 ⑥전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사목회 회합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⑦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ㆍ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 경축ㆍ금경축)때, 그 해당자들에게 ⑧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여한 신자들에게 등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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