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용교구사제 특별권한 해설은 당초 3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더욱 자세한 해설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4회 더 연장하여 총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주(註))
■제11조(사죄권)=『모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67조 2항, 제968조 1항, 제969조 1항)
※해설=교종(교황)외에 추기경도 법률상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도교 신자의 고해를 들을 권한이 있다. 감목
(주교)도 같은 권한을 어디서나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곳의 교구장 감목(주교)이 그것을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967조 1항).
그리고 교회법 제9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구 직권자만이 어느 탁덕(신부)에게나 어떤 신자들의 고해라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한국주교회의는 특별권한 제11조를 제정하여 한국의 모든 교구사제들이 세계 어디서나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구 직권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사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벌의 사면권)=『보편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징계벌을 사면해 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5조항). 다만 ①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교회법제1315조) ②지역교회법에 의한 자동 처벌의 징계벌(교회법 제1315조) ③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는 사면해 줄 수 없다.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①성체모독죄(교회법 제1317조) ②교정(교황)께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1항)③육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제1378조1항) ④교종(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축성(교회법 제1382조) ⑤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1항)이다』.
※해설=교회의 형벌제재는 범죄인을 교정하기 위한 징계의 벌인 교정벌(교회법 제1312조)과 범죄인이 끼친 손해를 기워 갚게 하기 위한벌인 속죄 벌로 대별되는데 교정벌은 ①파문제재(교회법 제1331조) ②금지제재(교회법 제1332조) ③정직(停職)제재(교회법 제1333조)인데 정직제재는 성직자에게만 적용된다.
형벌은 대체로 판결로 부과된다.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한 경우는 자동처벌이고, 따라서 범죄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교회법 제1314조).
자동처벌은 범죄사실 자체로 부과된 형벌이니만큼, 일반적으로는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인이 그 범죄를 고집하는 경우, 교회의 권위는 그 범죄인이 자동 처벌된 자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는 선고를 한다. 이러한 확인은 재판 판결로나 행정적 판정으로 선고될 수 있다.
입법권을 가진 사람은 형벌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에 관한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서 자기의 법으로서 적절한 형벌을 설정하여 하느님의 법이나 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을 수호할 수 있다(교회법 제1315조 1항).
범죄인이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외에는 사도좌만이 사해줄 수 있도록 유보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이 특별권한 제12조에 명시되어있는 다섯 가지이다. 혹시 고해소에서 이러한 죄를 고해하는 범죄인이 있으면 고해사제는 그를 사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면을 사도좌에 청하여야한다.
그리고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의 제재를 받지만 특별권한 제12조에 따라 사해줄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①배교자ㆍ이단자 이 교자는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제1364조 1항) ②감목(주교)품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금지제재를 받는다. 만일 그가 성직자라면 자동처벌의 정직제재도 함께 받는다(교회법 제1370조 2항). ③사제품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성찬제사(미사)의 전례행위를 시도한 사람,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전하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해를 듣는 사람은 자동처벌의 금지제재를 받고 성직자인 경우에는 자동처벌의 정직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제1378조 2조항) ④합법적인 서품위임서 없이 다른 사람의 수하하자를 서품하는 감목(주교)은 1년 동안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렇게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된다.(교회법 제1383조) ⑤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장상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은 자동처벌의 금지제재를 받으며, 그가 성직자라면 정직제재도 받는다. (교회법 제1390조 1항) 교회법 제1387조는『고해성사의 집행 중에 또는 그 기회나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 중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제재나 금지처분이나 파면처분으로 다스려져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 처분 된다.』는 내용이다. ⑥단지 사회예식만으로 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처벌의 정직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4조 1항). ⑦성직자가 아닌 종신서원 수도자가 단지 사회예식만으로 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처벌의 금지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4조 2항). ⑧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사람은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
교회법에는 이와 같이 벌의 사면권이 있는 사제를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교회법 제1355조ㆍ1357조ㆍ508조ㆍ566조ㆍ976조). 한국의 모든 사제는 직책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권한 제12조에 따라 성좌나 교구장에게 유보되지 않은 벌의 사면권이 있다.
(계속)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