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성을 띠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회성은 부부관계요 다음에는 부모자녀 형제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는 일을 시키는 고용주와 일을 하는 고용인과의 근본윤리문제이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 두 사이에 관한 엄격한 가르침을 외친다.
첫째 고용주의 의무 이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 의로운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부정한 뇌물을 통해서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한 노동자와는 정당한 노동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한 일을 시켜야한다. 계약에 어긋나는 임무나 엄청난 시간을 빼앗는 불의한 행동은 할 수 없다. 예컨대 고용 시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약속해 놓고 하루 10시간 일을 시킬 수 없다. 물론 사업상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자와 자연스러운 대화와 합의를 이루어야하며 과외시간당 특별 수당을 마땅히 지불해야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용주는 노동자의 노동을 불의하게 착취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에 의한 임금은 미루지 말고 제때에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 현금이 없다고 해서 다른 물품으로 노동자의 댓가로 구한 생명을 살아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용주와 고용인은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고용인 자신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복지시설을 등한시 해서도 안 된다.
둘째 노동자는 일단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으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 성의껏 일을 해야 한다.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꾀를 부린다든지 물품조립을 등한시해서 고용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진정 주인을 존경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노동현장에 일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노사관계의 원만한 윤리원칙에 의해서 이 사회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복지사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노사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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