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결혼식 주례권)=『본 교구 어디에서나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한다.(교회법제1108조, 제1111조), 다만 결혼식 거행에 관한 모든 교회법 조항(1063조이하)과 전국 주교회의 및 본교구장이 세운 규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혼인 당사자들의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존중하며 결혼식을 거행한 사목구에서 문서를 작성, 보관해야한다(교회법 제 1121조). 본 교구소속이 아닌 사제는 비록 다른 교구에서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 교구 내에서는 결혼식을 주례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교구의 일반적 권한을 청해서 받거나 혹은 교구장에게서나 결혼식 거행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서 번번이 권한을 받아야한다. 만일사제가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고 결혼식을 주례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교회법 제 1108조)
※해설=특별권한 제13조의 전반부는 특별권한이고. 후반부(본교구소속이 아닌 경우)는 해설이다. 결혼식 주례권이 있는 사람은 교구장 총대리(부교구장), 혼인문제담당 감목대리 등 교구 직권자와 사목구주임(본당주임), 그리고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주임에게서 주례권을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이다. 따라서 한국주교회의는 각 교구소속 사제들이 모두 그 소속 교구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특별권한 제13조를 제정하였다.
■제14조 (결혼공시)=『당사자들이 결혼하기에 아무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 (예=호적등본)로 확인되면 결혼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법 제1067조)
※해설=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이니만큼 교회나 국가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인에 대한 기본요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왔다.
이러한 입법은 당사자들 본인이나 출생할 자녀를 맺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결혼예식 전에 결혼공시를 하고 당사자들의 심사를 하도록 교회법으로 정해진 것도 그 때문이다.
각국 주교회의는 교회법 제1067조에 따라 ①결혼당사자들이 그리스도교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 신자부부와 부모로서의 의무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에 관한 규범의 제정, ②결혼 당사자들이 결혼하기에 아무런 장애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결혼공시나 기타 혼인 전에 해야 할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두 가지에 대하여 지역교회법을 제정해야한다.
한국주교회의는 교회법 제1067조 규정에 따라 특별권한 제14조를 제정하였다.
■제15조 (장애관면권)=『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법에 의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다음과 같다. ①성품장애(교회법 제1087조=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②수도종신서원장애 (교회법 제1088조=사도좌에 유버 제1078조 2항) ③범죄장애 (교회법 제1090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2항) ④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장애 (교회법 1078조3항, 제1091조) ⑤성교불능장애 (교회법 제1084조. 자연법) ⑥혼인인연 장애 (교회법제1085조, 하느님의법)』
※해설=특별권한 제15조의 전반부는 특별권한이고, 후반부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는 해설이다.
특별권한 제15조에 따라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 (교회법상 무효장애)는 ①연령장애 (교회법 제1083조) ②미신자 (타종교)장애 (교회법 제1086조) ③유괴장애 (교회법 제1089조) ④2촌이 외의 방계혈족장애 (교회법 제1091조) ⑤직계의 인척장애(교회법제1092조) ⑥내연관계 장애 (교회법제1093조) ⑦양자관계 장애(교회법 1094조) 등이다.
그러나 성교불능장애 (자연법), 혼인인연장애 (하느님의 실정법)등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는 사제가 관면
할 수 없는 장애이며 성품(聖品)이나 성좌설립 수도회에서 행한 정결의 공적 종서신원으로 생긴 장애 및 교
회법 제1090조에 규정된 범죄장애는 그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교회법 제1078조2항). 그리고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장애는 전혀 관면되지 않는다(교회법 제1078조 3항). 즉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친남매 사이의 결혼은 한국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교회가 제정한 법은 상황여건과 관면될 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관면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관면은 불법이며 또한 입법권자나 그의 장상이 관련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교회법 제90조1항).
따라서 사제가 특별권한 제15조에 따라 교회법상 혼인무효장애를 유호하게 관면하려면 장애의 중요성에 비
추어 여기에 비길 만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혼인장애를 관면 할만한 충분한 이유 몇 가지를 실례로 들면 ①혼례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났는데 개인적인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없이는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교회법 제1080조) ②비가톨릭 신자편이 가톨릭 신앙에로 개종 입교할 희망이 보이는 경우 ③관면을 주지 않으면, 그냥 사회예식만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이미 출산하였거나 임신 중에 있는 자녀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관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징계벌에 걸려있다고 여겨지는 사유가 있으면. 사제는 혼인장애를 관면하기 전에 먼저 그 징계 벌을 풀어 주어야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교회에로 개종했던자가 요식행위로써 가톨릭교회를 떠났으면 교회법 제1364조 1항에 따라 배교자, 이단자, 또는 이교자로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고 있다. 그가 다시 신앙에 돌아와 가톨릭교회 안에서 혼인관면을 받고 교회혼인예식을 올리려는 경우, 사제는 먼저 그의 징계벌을 풀어주고 고해성사도주고 그다음 혼인장애관면을 주고 나서야 혼인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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