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생명은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며 어떤 인간도 개별적으로 생사권이 없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기9,6).
인간은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하느님의 귀한 선물인 생명을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무도 남의 생사권 을 침범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원하신 인간구원의 결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되지만 아무런 의식도 감각도 없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 다시 올바른 삶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극단적인 예로 소위「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또는 다른 인공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목숨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구실로 직접 죽이는 소위「안락사 (安樂死)는 윤리적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소멸되어야 함이 그 원칙이고 하느님의 뜻이다.
다섯번째 계명은 첫째로 자기나 남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금하고 둘째로 자기가 남의 지체를 상해하는 것을 금한다. 죽음의 경우는 생명을 해치는 적극적인 행동도 있을 수 있지마는 생명보호를 등한시해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계명에서 다루어지는 윤리문제는 자살ㆍ지체절단ㆍ행악자의 살해ㆍ불의한 침입자의 살해(정당방위)무죄한자의 살해(예컨대 낙태)결투ㆍ전쟁 등의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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