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불 수교 1백주년 기념 제3회 교회사 연구발표회가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사도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와 한국교회사 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연구발표회는 이원순 교수 (서울대학교) 가 「한불조약과 신앙자유의 문제」를, 노길명 교수 (고려대학교) 가 「초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회ㆍ문화 활동-그 성격과 한계성」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의 주제발표를 요약ㆍ정리해본다.
◆교회가 민족사 만남 막아 / 노길명 고대 교수
교회가 민족사 만남 막아
철저한 정ㆍ교 분리정책 펴 민족운동ㆍ정치참여는 배격
신자들의 자주적 노력으로 형성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사회개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은 박해상황에서도 한글의 보급과 한 역사적의 번역활동, 각종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으로 표현됐다.
1830년대에 시작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은 한국교회의 창립정신과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볼 때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집권층은 유고주의에 상치되는 신념체계를 이단사설로 간주했고 외래종교의 신봉행위는 왕조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단죄하고 있었다.
서구열강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자 정치세력과 지식계급에서는 서구문물의 과감한 수용을 통한 사회개발만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대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폭넓게 한 요인이 됐다.
당시의 선교사들에게는 강한 문화우월주의가 보여 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복음과 가톨리시즘을 동일시하면서 선교란 서구의 가톨리시즘을 피선교지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프랑스인 주교가 교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선교정책의 근간을 이룬 것은 정교분리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보존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민족적「파스카」의 과정에서 민족과 국가가 받는 수난과 고통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포기토록 함으로써 교회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크게 위축ㆍ재한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의 사회ㆍ순화활동은 그들이 정의한 선교의 개념에 따라 전개됐다.
따라서 교리교육에 필요한 한글연구와 출판사업 등은 활발히 추진됐지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근대적 지식과 문화는 신앙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민족 운동과 정치참여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은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이었으며, 언론사업은 기존체제와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으며.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은 현실참여라는 이유로 억제됐고, 노동자ㆍ농민에 대한 권익보호활동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심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배격됐다. 또한 이들은 문화 우월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한국사회의 요구나 문화적 전통보다는 서구적 모델을 토대로 전개했다.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의 보수적 신앙과 철저한 사회무관의 태도는 어렵게 얻은 신앙을 보존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지만 여기에 토대한 사회ㆍ문화 활동은 교회와 민족사와의 만남을 차단시켜 교회의 토착화 작업과 민족의 발전에는 유리하지 못 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약내용「추상적」,「한불 조약과 신앙자유문제」/ 이원순 서울대 교수
조약내용「추상적」
양국간 종교문제 계속 야기
1899년「교민조약」으로 신교자유 보장
초기부터 박해를 받은 조선교회는 황사영 백서사건 등으로 자구책을 강구했다.
이는 청나라나 서구열강의 외세개입을 기대한 것이어서 조정으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받아들여져 더 큰 화를 입었다.
1831년「파리」외방전교회가 조선교회의 사목권을 위임받은 후 1866년 병인박해 때까지 20명의 성직자가 조선에 잠입, 사목활동을 펴다가 12명이 순교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자 프랑스는 자국민 보호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수호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됐다.
1846년 프랑스 동양 함대사령관 세실제독이, 이듬해 라피에르 대령이 각각 군사적인 시위를 한데 이어 1866년 병인양요를 계기로 평화적인 협상으로 프랑스는 조선에 통상과 개교 (開敎)를 제의했다.
실질적으로 강화조약 체결 후 조선의 정책이 쇄국ㆍ양이에서 개항으로 바뀐 뒤 조선교구 사목담당자들인 프랑스 성직자들은 다시 조선으로 숨어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서양인을 위한 그리스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독조약이 이뤄지고. 프랑스는 1886년 앞서 체결된 한영조약 내용 중「혹교회(或敎誨)」석자를 넣어 음성적으로나마 전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불조약을 체결했다.
1878년 리뗄 주교가 체포됐을 때 청(淸)ㆍ일(日)을 통한 국제적인 막후 외교로 5개월 후에 만주로 추방됐고 1881년 백천지방에서 체포된 리우빌 신부가 곧 석방된 것을 보면 한불조약이 그리스도신앙 전교자에 대해 점차 변화된 대응책을 조약상으로 확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불조약이 그리스도 신앙의 자유를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각종 분쟁을 일으켰다.
1885년 미국ㆍ러시아ㆍ이태리 3국과 조선정부사이에「야소교 전교인」문제로 이교적 조회가 교환됐고, 1889년 주한 프랑스공사 콜린ㆍ드ㆍ플랑시가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요청했으나 우리 전부는 「부준(不准)ㆍ예금(例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빈발하는「교안 (敎案)」사건은 대체로 현지관리와 성직자 사이에 해결됐으나 때론 중앙정계로 부상. 정계 내부와 주교 및 외부와 프랑스공사의 절충으로 해결됐다.
따라서 18899년 3월「교민조약」, 1904년 6월「선교조약」이 정교분리의 원칙과 기술적인 문제해결 내용을 약정, 한국인의 그리스도 신앙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구현됐다.
물론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구인의 그리스도 신앙자유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결단은 선포하는 역사적인 결단은 없었으나 전교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이며 점진적으로 진전됐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의 신앙의 자유는 한불조약으로 전교활동의 한구인의 믿음의 자유가 확충되면서 점진적으로 사실화됐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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