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이번호부터 가톨릭 세무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금관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난을 마련합니다.
-저는 약 1년전 영세한후 교무금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교무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교무금을 세금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옵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압구정본당 이루까)
▲세법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부담하는 교무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금혜택을 주고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연말정산을 받을때 세금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헌금(성당건립헌금등)이나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선기관 및 사회복지 사업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무금과 특별헌금을 세금 혜택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필요로하게 되므로 영수증을 교부받으시어 회사에 비치하셔야되고 월급생활자는 갑근세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전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무금은 매년말이나 연초에 각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장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고, 특별헌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당사무실 또는 특별헌금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양로원등)이나 교육기관에 기부하시는 금액은 그 법인의 대표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주일헌금 등 개인별로 금액을 밝힐수 없는 헌금의 경우는 영수증을 교부받기 곤란하므로 사실상 세금혜택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특별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학교법인 기부금 등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단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의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부금을 세법에서는「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며, 각자의 소득수준과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한 한도액까지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일년간의 소득금액의 10%와 자본금의 2%를 합계한 금액이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월급생활자는 일년간의 근로소득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세금혜택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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