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하느님의 묵시가 없는 한 자살은 대죄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가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귀한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의한 죄가 되듯이 하느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살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뜻에 반하는 중죄가 된다.
자살은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다. 직접적인 자살은 예컨데 세상을 비관하고 또는 누구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읍독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목매어 죽는 행위 그리고 할복자살 또는 물에 빠져 죽는 것 등이다. 간접자살은 죽음을 에측 하면서 지나친 고집으로 일부러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지나친 고행을 함으로 간접적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1)국가의 공익을 위해서-군인이 전투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예측하면서 폭발물을 짊어지고 적진지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 2)정덕이나 의덕을 고수하기 위해서-정조를 강요당할 때 직접 자신을 죽일 수 없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의 위험까지 뛰어 들 수 있고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도망갈 방법이 있지마는 도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 3)보속의 뜻이 있을 때- 자신의 법한 죄에 대해서 보속하는 뜻으로 고신 극기하여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도 주책없이 지나친 극기ㆍ보속은 할 수 없다. 4)애덕상의 이유가 있을 때-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때 소위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살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서 자신을 죽인다. 음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 있다. 5)비상수단을 쓰기 어려울 때-중병환자가 어떤 값 비싼 약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조건으로 그 약을 먹지 못하고 죽는 경우 또는 대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그런 수술을 빨리 못하고 죽는 경우는 자살이 아니다.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살자에게는 교회성당에서 공식으로 위령미사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공동묘지에도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사사로이 기도할 수 있다. 자살을 했어도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엔 상황을 참작해서 교회 공식미사집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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