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중동에 근무하면서 매달 보내주는 월급을 저축하여 13평 정도의 아파트를 약 2천만원에 구입할까 합니다. 남편이 부재중이라서 제 명의로 계약을 해서 등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집을 사시게 되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때 등록세를 내시고 바로 관할 구청에 20일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것 같아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설명드리지요.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돈이 생겨서 그 집을 사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자금출처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귀 질문에서 주부님의 소득(돈벌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남편의 수입을 가지고 부인 명의로 집을 2천만원에 샀다고 한다면 우선 남편이 부인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약 5백3만5천원과 방위세 1백7천원, 합계 6백4만2천원을 부담하시게 될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벌어서 취득하는 것인데 무슨 증여세냐고 항의하실 수도 있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부인명의로 된 집이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채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채권자는 남편 명의가 아닌 부인 명의로 집이 등기가 되어있어서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내주신 돈으로 집을 사시더라도 남편명의로 계약 및 등기를 하신다면 그 자금출처가 명확히 드러나고 또 봉급을 받으실 때 갑근세 등을 정당하게 부담하셨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지만 조사 면제(간접조사)하게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30세이상 세대주가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②30세이상 세대주 또는30세이상 세대주가 아닌 남자가 2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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