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바오로특전에 결부된 과면)=『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한 입교자가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 가톨릭신자와 결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신자(타종교) 장애관면과 혼종혼에 관한 교회법 규정도 지켜야한다』(교회법 제1147조)
※해설=바오로 특전이 정용되는 경우는 ①전에 미신자로서 미신자와 결혼했었던 새 가톨릭신자가 가톨릭신자와 재혼하려는 경우 ②전에 미신자로서 미신자와 결혼하였던 새 개신교세례교인과 재혼하려는 경우이다.
바오로 특전은 입교자의 신앙을 보호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바오로의 특전을 신자와 재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기에 교회법에서는 교구 직권자가 이러한 재혼을 허가하려면「중대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회법제1147조)
■제20조(사망추정)=『교회나 국가의 공식 사망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제는 개인 지식이나 믿을만한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전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사제는 교구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교회법제1707조).
※해설=유효한 재혼을 하려면 먼저 전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윤리적 확실성이 있어야한다. 다만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특별권한 제20조는 교회법 제1707조에 규정되어있는 교구장의 직권을 사제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재혼 후 전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법 제144조와 제1060조가 적용된다. 재혼당사자 양편이 선의로 재혼했는데, 추후에 전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재혼은 유효하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양심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재혼당사자 한편이나 양편이 전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의심을 품은채로 재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의심상태에서 재혼함으로써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생존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는 한 일단 맺은 재혼은 내적법정에서나 외적법정에서나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제21조(교회법상 형식의 결여)=『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Carentia formae)결혼이 무효였음을 재판외적 약식소송으로 선언할 수 있다』(훈령 Provide Mater 231항=1972년 추계주교회의 결정).
※해설=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결혼형식에 대한 관면을 교구직권자한테서 받지 않고서,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않고 결혼하면 교회법상 무효이다. 예를 들면 ①단순한 사회예식의 결혼 ②전통 관습 혼례예식의 결혼 ③개신교 교역자가 주례한 결혼이다.
위에 예시한대로 가톨릭교회 밖에서 혼례를 거행했던 가톨릭 신자가 추후에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정식으로 재혼하기 위하여 먼저의 결혼이 교회법상 무효하였음을 선언해달라고 청하는 경우, 사제는 이 특별권한 제21조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재판외적 약식소송으로 확인되면 교구직권자에게 통보할 필요없이 먼저의 결혼이 무효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교회법상 결혼형식에 관한 법은 가톨릭신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교회의 법이다. 따라서 가톨릭신자가 아닌 개신교의 세례교인이나 세례 받지 않은 미신자인 한국 사람이 한국민법 제812~814조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한 다음에 가톨릭교회에 입교한 경우, 그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기 전에 맺은 혼인은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제22조(교회법상 형식의 결함, 교회법원에 유보)=『교회 내에서 집전한 결혼이 형식의 결함(defectus formae)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이 없이 결혼식을 집전했거나, 결혼거행 시 두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무효판결은 교회법원에서 한다.』(교회법제1686조).
※해설=이것은 사제에게 위임된 특별권한이 아니다. 사제가 필요한 경우에 교회법원에 제소하도록 알리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
교회법상 결혼형식과 전례상 혼인예식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예식을 거행하면서 결혼당사자들이 혼인동의를 교환하고 사제가 이를 받아들이면 곧 전례상 결혼 형식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①주례자가 주례권이 없이 결혼식을 집전한 경우 ②결혼당사자들과 주례자 외에 증인이 한명도 없었거나 증인이 한명 뿐인 경우는 교회법상 결혼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 결혼은 무효이다.
이러한 결혼의 무효를 선언하기는 까다롭다. 그러므로 선언하기는 까다롭다. 그러므로 한국주교회의는 규정대로 교구법원이 판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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