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40대 회사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근로소득자 세금을 정산하느라 부산합니다. 이 기회에 근로 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급여액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 보험은 크게 나눠 2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료)와 거주자(근로소득자)또는 배우자 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에가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보험)중에서 생명보험ㆍ상해보험ㆍ가계에 관한 손해보험ㆍ농축수산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생명공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전자는 급여 지급자가 이를 직접 확인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거의 없으나 후자의 보험은 근로소득자가 적극적으로 공제대상보험에 가입된 사실의 증명과 보험료납입 영수증을 급여지급자에게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적색으로 표시가된 것이 공제대상보험입니다.
ㅡ공제대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은 얼마나 되는지요?
▲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이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액공제되며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24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매월 의료보험료로 7천5백원, 공제대상보험료로 2만5천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금액은 의료보험료 9만원(7천5백원×12)과 공제대상보험료 24만원(2만5천원×12=30만원 24만원 초과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의 합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ㅡ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하는 공제대상보험을 체결하고 불입한 보험료도 근로자본인의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은 언제까지 급여지급자에게 제출해야하는지요.
▲물론입니다. 보험료계약자(보험료납입자)가 근로소득자이고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공제를 받고싶은 사람은 공제를 받고자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를 급여지급자에게 제출해야하며 당해년도 12월분 급여 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는 보험료납입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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