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교회법상 형식의 관면, 교교 직권자에게 유보)=『가톨릭 신자가 세례받은 비가톨릭신자냐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면 교구 직권자는 결혼식 거행 장소의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개개의 경우마다 교회법 제1127조에 의거하여 이를 관면할 수 있다』.
※해설=이것은 사제에게 위임된 특별 권한이 아니다. 사제가 필요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청원하도록 알리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
교회법상 결론형식의 관면과 성당 아닌 곳에서의 결혼식 거행 허락과는 다르다. 비록 교구 직권자가 교회법 제1118조에 따라 성당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하더라도 교회법상 결혼형식까지도 관면하지 않는 한 교회법상 결혼형식은 지켜야 한다.
교회법상 결혼형식이 관면되더라도 교회법적 혼인 거행전이나 후에 그 혼인이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예선으로 혼인 동의를 표명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금지된다(교회법 제1127조 3항).
또한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 교역차가 함께 각기 자기의 전례를 따라 결혼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게 하는 종교예식을 하여서도 안 된다. (교회법 제 1127조 3항)
▨제24조(근본 유효화, 교구(직권자에게 유보)=『결혼의 동의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무효 결혼을 교회법 제1161조∼1165조에 의거하여 금은 유효화 할 수 있다. ①관면될 수 있는 장애이지만 관면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결혼 ②결혼식을 주해한 사제가 주례권이 없었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결혼 ③단순한 사회예식으로나 또는 전통관습 예식으로만 맺은 결혼 ④가톨릭이 아닌 교역자가 주례한 결론 ⑤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경우』.
※해설=이것은 사제에게 위협된 특별 권한이 아니다. 사제가 필요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청원하도록 알리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다.
혼인의 단순 유효화에 관하여는 교회법 제1156조∼제1160조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의 근본 유효화에 관하여는 교회법 제1161조∼제116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본 유효화는 법의 의제(Fictio Legio)에 의하여 교회법상 효과가 과거까지 소급되는 유효화이다.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란 관활 권자가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관면하고 또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관면하면서 동의의 갱신없이 교회법상의 효력을 과거에까지 소급하여 허락하는 유효화이다. (교회법 제1161조 1항).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의 동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후에 취소되어 동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그 혼인을 근본 유효화 할 수 없다(교회법 제1162조 1항). 혼인의 동의가 아니고 그냥 동거(unio fornicaria)하자는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교구장 감목(주교)은 개별적인 경우에 비록 같은 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사유가 겹쳐있더라도 근본유효화 할 수 있다. 혼종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제11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이(가톨릭 배우자의 서약과 상대방의 인정)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교구장 감목(주교)은 제10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성품장대, 성좌설립 수도회의 공개 종신서원 장애, 범죄장애)가 있는 경우나, 또는 이미 소멸되었을지라도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성교불능장애,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장애, 혼인인연장애)에 관한 경우에는 근본 유효화 할 수 없다(교회법제 1165조 2항).
▨제25조(세례 전 어린이)=『부모가 세례받게 하려고 했으나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를 위해 교회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교회법 제1183조 2항, 장례예식서 제14항)』
※해설=새로 제정된 교회법 제118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교구 직권자는 세례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를 위해 교회 장례식을 허락할 수 있다.
교구직권자의 이 직권을 사제들에게 위임한 것이 특별권한 제25조이다.
▨제26조(성물축복)=『어느 성물(십자가, 묵주, 성상 등)이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 (축복예식서 제1182항, 1207항)』
※해설=이것은 축복예식서 제1182항과 제1207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따라서 특별 권한이 아니고 모든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전의 「10년 기한부 권한」 제48조에는 『사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느 성물 (십자고상묵주ㆍ동고상)이든지 성자표시 한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십자표시를 해야 한다.
이 차이를 사제들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특별 권한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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