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살해할 수 있다.
1) 정당방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의한 침범자를 달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칼이나 총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침범자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할 수 없고 그대로 있게 되면 자기의 귀한 생명을 잃을 경우이다.
그러나 소리를 질러서 또는 다른 위험으로 불의의 침범자를 쫓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침범자를 죽일 수 없다.
2)국가 권력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죄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통치자는 하느님의 심부름 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들입니다』(로마서13, 4).
그러나 국가의 원한도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범죄자를 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국가의 권력차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권력은 남용이 되고 인권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죄인을 죽일 경우에는 법의 절차 즉,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의 경우, 예컨대 전쟁이 발발되든지 또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특수한 사람에게 살인의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전시에 군인이 적병을 살해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폭군이나 잔인한 독재자를 죽일 수 있는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폭군이나 독재자를 죽일 수는 없다.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국가원수를 죽일 수 없다.
중죄인을 살해하는 소위「사형제도는 원칙적으로 교회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선 「사형폐지」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톨릭의 입장은 어떤 공익의 이익이나 한 죄인의 이익이 전제될 땐 사형을 폐지하는 제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교회라고 해서 사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은 죄에 해당되는 정의의 실현에서 오는 윤리 기본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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