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본당의 원마태오입니다.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증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하는 경우에 타상속인의 법정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협의분활 과세문제는 87년 3월 9일 열렸던 조세법령민과위원회(재무부) 1차회의에서 대법원판결의 존중안건을 다룰 때 거론된 이후 국세심판소에서 이를 수용하여 국심 86전 2260(87년 4월 1일)에서『협의분활에 의하여 상속인중 자기의 법 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것은 협의분활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더욱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외에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단일한 상속이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될 뿐아니라 현행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를 그 골격으로 하고있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라고 결정함으로써 과거 수년동안 이중과세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조세당국이 법리해석상 차이로 논란을 빚어온 협의분활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 2에서 규정하고있는『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을 국세심판소판례 이후에는 국세청에서도 적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활방법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라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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