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째 계명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 한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남의 재산에 불의하게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손해를 끼친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불의하게 강탈하는 것 또는 몰래 도둑질하는 것 혹은 남의 집에 불을 놓거나 어떤 기계를 파손, 일을 못하게 해 남의 재산을 불의하게 약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둑질의 개념: 주인의 뜻을 거스려 남의 물건을 불의하게 갖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불의하게」 라는 말은 그것을 가질 아무런 의무나 권한이 없는 것을 갖는 것이므로 남의 「소유권 침범」 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주인의 뜻을 거스려」란 말은 주인이 그것을 내게 줄 의향이 전연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갖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의 담배를 피운다든지 친구의 술을 마셨을 경우,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내버렸거나 파괴했으면 도둑질이 아니고 손해를 끼친 죄가 된다.
도둑에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남의 주머니나 방 또는 가방에서 돈이나 물건을 꺼내어 갖는 행위. 2) 남의 집에서나 밭에서 물건이나 과일 야채를 가지고 가는 행동. 3) 이런 저런 말로 남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 4)서류를 위조해서 남의 돈이자 전답이나 가옥을 빼앗는 행위. 5) 어떤 계약을 맺고는 계약대로 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 예컨대 건축업자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설하겠다고 계약하고서 계약대로 않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다. 6)불의한 판매행위. 이는 예컨대 헌 물건을 새것으로 속여서 또는 국산품을 외제로 속여서 부당힌 돈을 받는 행위. 7)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불의한 처사를 하는 경우. 8) 내기나 도박을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속임수로 남의 돈을 따는 경우.9)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을 내보낼 때. 정당한 품값을 주지 않고 해고시키는 경우. 10) 성당에서 사용하는 성작이나 성합을 훔치는 것은 독성죄를 겸한 도둑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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