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의 경중은 그 도둑질에 나오는 손해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사회적인 측면에서-거대한 부자들의 돈이나 국가나 또는 일반 사회의 공금인 경우에는 한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둑과는 일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다. 큰 회사의 돈이나 국가의 공금을 약간 도둑질해도 대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반적인 윤리신학 원칙에 의해서 그 훔친 양이 개인의 재산에 비해서 더 가볍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소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회사의 공금이나 국고의 금전을 노린다면 사회는 문제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의 돈이나 국가의 돈도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면 대죄가 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친다. 이것은 사회질서의 안전상 필요한 계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상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대죄가 되고 소죄가 되느냐에 관한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시대의 판도에 따라서 또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2, 개인생활의 측면에서-도둑질의 죄는 물건의 주인이 받는 손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손해의 경중도 그 물건주인의 생활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가 아니라도 구차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같은 양이라도 큰 손해가 되고 또 마음의 상처도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의 도둑질이 대죄가 되고 소죄가 되느냐에 대한 그 양의 숫적인 개념을 말하기는 퍽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윤리신학에서는 주인이 자기가족과 하루생활 할 수 있는 양의 돈을 훔치면 대죄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 상황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신분에 따라 그 경중은 또 다를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돈을 훔칠 경우 작은 액수라도 대죄가 될 수 있다. 좀도둑인 경우 어쩌다가 한번 작은 물건을 훔쳤다면 소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 많은 양이 모이면 대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소죄가 모여서 대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훔친 양으로 보아 대죄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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