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계명은 인간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계명이다. 말로써 남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 이다. 윤리신학에서 규정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러한 것 인양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이다.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자기 자신이 그 사실이 진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의 말을 듣고 진실인줄 알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릇된 판단·오해 혹은 무지라한다.
「속이기 위하여」 남을 속일 의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속을 만한 사건이어야 한다. 예컨대 어제 우리 집 강아지가 혼자서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하는 표현은 거짓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표현하는 말이나 행동」-거짓말은 우선 말로써 표현되고 말이 외에도 글자나 또는 어떤 신호·눈짓·머리 끄떡임 등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좋은 것이 아니다. 언어는 진리를 표현하도록 주어졌고 인간과 인간관계 그리 모든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진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짓」이 인정되면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덟째 계명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훼방(毁謗) -남의비행을 상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없는데서 말해서 그 에게 명예훼손을 주는 것이다. 본인 앞에서 이야기하면 훼방이 아니고 모욕이 된다. 그러나 이유가 있을 땐 훼방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증인으로서 말을 해야 할 경우 또는 그 사람을 채용하려는 사람에게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2) 모함(誣陷) -모함은 없는 비행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작은 비행은 크게 과장하는 말이다.
3) 이간질 -두 사람 사이를 잘못된 말로 불목을 일으키는 행위.
4) 그릇된 판단 -근거 없이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거짓말에는 그 결과의 경중에 따라 대죄나 혹은 소죄가 된다. 거짓말을 해서 남에게 크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대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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