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계명은 여섯 번째 계명이 금하는 행동 외에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규제한다. 다시 말해서 이성에 관한 음란한 생각으로 범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어떤 사람과 음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구제적인 행동의 동의는 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행동이다. 둘째는 옛날에 범한 흠행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동의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죄를 만드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미래와 과거를 떠나서 현실 속에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상황이다.
이상 세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아홉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실상 단순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본능적인 생각은 죄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물리치고 동의하지 않으면 도리어 공로가 될 수도 있다. 오로지 더러운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부정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열 번째 계명은 마음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잘 살아보아야겠다. 나도 저런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등의 단순히 이런 생각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라도, 혹은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또는 집주인이 없을 때 그 집 물건을 훔치겠다는 생각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하는 생각으로 부모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생각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죄의 중요한 근원은 성욕과 물욕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욕과 물욕 때문에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도 깨끗한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자세까지 제재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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