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하느님백성이다. 교회는 일종의 인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필요한 규율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군대는 군법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듯이 교회도 신도대중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제정한다. 이것을 교회의 사목권이라고 한다. 성서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마태16, 16)데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양떼들을 다스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신 요한복음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성서구절을 인용한다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요한의 아들 시몬아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냐?』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내 어린양들을 잘 돌보아라』(요한21, 15)하셨다.
지금 소개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위의 구절이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을 다짐하면서『내 양들을 잘 돌봐라』하셨다.
교회의 사명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를 집행하고 신자들을 다스리는데 있다. 다스리는 교회의 권한을 사목권이라고 한다. 사목권을 통해서 교회는 적절한 교회법을 만들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
현행 교회법은 1983년에 공포된 새 법전인데 1752조로 짜여져 있다. 신자들은 이 교회법에 따라 신자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지도자들은 이 교회법에 의해서 신자대중을 다스린다. 교회법도 10계명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도 신자생활의 대죄와 소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크게 어겼을 땐 대죄까지 범하게 된다.
교회도 법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이혼문제나 기타 다른교회 내에 분쟁이나 문제가 제기되면 교구법정에서 또는 더 크게 교구와 교구와의 문제가 일어날 땐 교황청 대심원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국민이 헌법의 내용을 전부 모르듯이 일반신자들도 교회법을 다 모른다.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신자생활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한다. 예컨대 결혼을 위한 결혼 수속법ㆍ매년 받아야하는 교법에 의한 판공성사ㆍ교회유지를 위한 교무금에 관한 의무ㆍ일요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하는 의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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