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회법 1752조를 다 알 필요는 없다. 그 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조항은 신자들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이다. 구체적인 법조의 설명은 필요 없고 교회법은『주일을 거룩히 지내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자들의 주일규칙을 설명한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주일날 미사예식에 참례할 것을 명령한다. 천주교 신자는 만 7세 이상이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는 한결같이 일요일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 미사는 어느 곳 어느 성당이든 상관없고 어떤 미사든지 상관없다. 예컨대 주일날 장례미사나 혼인미사에 참례해도 주일의무 미사는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당신부들은 신자 대중미사에 참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미사는 일반 경당이나 소규모의 피정을 하면서 드리는 미사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예컨대 바로 집 옆에 수녀원이 있고 본당은 멀리 있을 경우 신자들은 편리하게 수녀원 미사에 참례해도 미사참례 의무는 된다. 그러나 본당이라는 소속 공동체가 있고 본당신부의 사목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당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사참례 원칙에 따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사참례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집에서 또는 개인시간을 내어서 주일을 잊지 말고 다른 기도를 바칠 것을 교회는 권고한다.
미사참례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성당거리가 4km이상 될 때-그러나 이것은 옛날 주교단 지도서에 명시된 것이다. 요즈음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더구나 승용차가 있으면 거리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줄 안다. 시골에 차편이 없는 옛날 상황에서 생긴 규정이다.
②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 할 때 ③어떤 공적단체에 속해서 여행을 하든지 또는 공무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 ④자유의 몸이 아닌 사람들, 예컨대 군인ㆍ수감자ㆍ가정부 등 ⑤수재나 화재ㆍ초상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날 경우 예컨대 미사참례 하러 오다가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는 그 불을 끄지 않고 미사에 참례하면 애덕을 거스린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엔 미사에 불참해서라도 이웃집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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