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신자대중을 다스린다. 교회법 중 우리 신자가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일 년에 적어도 한번은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칠성사는 하느님 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은총의 의식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공법상으로 성사생활을 필요할 때 마다 권장한다. 예컨대 혼인성사 받기 전에 고백성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상으로 일 년에 한번이상은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한다. 그 시기는 언제인가? 옛날 교회법에는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성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교회법에는 정확한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회공법으로는 그렇지만 각 지방에 따라 주교들이 사목 상 필요할 때는 세부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교인준지도서에 의하면 일 년에 두 번 씩 받도록 권장한다.
그 시기는 부활과 성탄 때이다. 이 규정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신자들은 한국에 있는 한 주교교서에 따라 일 년에 부활과 성탄대축일에는 고백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셔야한다.
이러한 교회법상 고백성사를 한국에서는「판공성사(判功聖事)」라고 하며 이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본당에서 배부하는 성사표를 지참해야 한다. 「판공성사」란 글자그대로 공을 평가해서 주는 성과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 전통에 의하면 이 성사를 받기 전에는 교리 찰고(擦考)를 받는 예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아는가를 평가해서 주는 성사이다.
오늘에도 일부성당에서는 교리시험 혹은 기타방법으로 판공성사를 베풀고 있다. 이때 발행되는 성사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판공성사를 받을 땐 이 성사표를 내고 받아야한다. 나중에 그 표를 보고 신자생활카드 즉 교적에 성사여부를 기록한다. 그러므로 평소에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판공성사를 받지 않으면 교적 상 냉담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성사표는 원칙적으로 자기 본당에서 받아야 하지만 타향살이하는 신자들은 편리한 인근성당에 가서 성사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성사표는 성사 받은 다음 그 쪽 본당에서 자기교적이 있는 본당으로 우송되어온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신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법 준수에 성실해야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