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신자들의 영성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 약간의 금욕의 법을 제정 공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육재와 단식재이다.
재(齋)는 우리한국의 전통적인 재계(齋戒)와 통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관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인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재계의 법을 지켜야한다.
금육재~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14세 이상의 신자들이 모든 육류를 먹지 못 하게하는 규정이다. 육류의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상관없다. 그러나 공직에서 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또는 군인들이 부대에서 식사를 할 때는 고기 외에 특별한 음식을 주문하기 거북스러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금육재가 면제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단체에 끼여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날 이상하게도 장례를 치른다든지 회갑잔치나 결혼잔치를 할 경우에는 집 주인은 본당신부님을 찾아가 특별관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안가족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도 관면을 받아 손님들께 그 사실을 알리고 육류를 먹을 수 있다.
단식재~사순절 동안 재의 수요일(사순절이 시작 되는 날)과 예수 수난 날(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하루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욕의 규정이다. 물론 이날은 금육재도 겸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은 만끽하고 저녁은 약간 요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식재의 규정은 성인들 즉 만 21세 부터 만 60세까지만 해당된다.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허약한 노인들에겐 해당이 안 된다. 단식 때도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예컨대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 몸이 허약한 사람들 일부들 그리고 이외에도 군인들은 자동면제가 된다.
실제로 이 두가지 계명은 연중 사순절에만 있기 때문에 가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전연 고의 아니게 잊어버렸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식 날 약간의 음료수 같은 것을 마셔도 그 계유을 깨는 것이 아니다 에컨대 커피 한잔정도. 교회는 이렇게 작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속하게하고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게 하는 뜻으로 교회법상의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고의로 이 규정을 깨면 역시 죄를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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