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신도들은 교회에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회도 인간의 집단이고 역시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지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조건이 절대로 필요하다. 신도들이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교무금(敎務金)이라고 한다.
교무금은 사제들의 생활과 교회유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교무금제도는 그 옛날 구약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십일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을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 들에게 유산으로 준다.』(민수기18, 20~24).
여기서 하느님은 그 옛날 사제직을 맡았던 레위족에게는 토지분배를 따로 하지 않으시고 십일조로 살아야한다는 명령과 권리를 주신 것이다. 사제들은「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십일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신약성서에도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은 바치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마태오23, 23).
역시 여기서도 구약의 십일조의 계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십일조에 대한 말은 없다. 다만 예수께서는 사제들은 사제직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다.
『너희는 다닐 때 돈주머니도 식량자루도 신도 지니지 말 것이며…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루가 10, 4~7).
예수님 말씀대로 제단에서 일하는 사제는 제단품값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교무금」이라 해서 신자들이 교회에 바치기를 원한다. 교무금을 내지 않는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성사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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