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나
서독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가 서독에서는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일을 하게될 것이라고 국내에서 알고 온다.
그러나 막상 작업장에서 삽을들고 일을할 때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충격을 외국에서는 받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현실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현실속에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성실과 신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광부들의 경우는「현생활에 만족하고 있다」23% 「그저 그렇다」73% 「만족하고 있지않다」4%로 94%가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취업조건」과 「고정처리」에서 느낄 수 있는 외국인의 설음을 우선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가족수당 근무수당 위험수당과 기숙사비에 따른 개개인의 소득차이 는크게 다르지만 대개 8백마르크부터 1천7백마르크(16만원부터 36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런 많은 봉급은 풍속의 차이 언의의 장애 그리고 이국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감을 극복하는 활력소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에 저력을 이루고 있다.
봉급에 대한 한국 간호원들의 응답은「만족하다」21%「보통이다」55%「불만이다」24% 이다.
봉급에 대한 불만인 24%중에서는 서독인의 봉급과 자기자신의 봉급을 비교한 이들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3년이란 기한부 계약조건 아래 원하는 부처에서 일하고 원하는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체류허가와 외국인법
서독에서는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된 국가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직업ㆍ거주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뮌헨」에 있는 한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원이「본」에 있는 병원에서 특별한 노동청의 허가 없이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있고「아헨」에 있는 광부가「마인츠」에 있는 안경공장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정한 직장 일정한 기한안에서만이 근무할 수 있다는 억압감은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권태와 불만을 가져오고 그리고 작업능률이 저조해지기 마련이다.
3년이란 계약기간이 만로된 후에 서독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노동허가」를 받기란 간호원과 극소수의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겐 거의 불가능하다.
「마인츠」에 있는 어느 전자계통의 공장에 다니었던 한국인은 3개월씩 연장을 받았다. 3개월 후 그는 서독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는 서독산업을 위한 한보충역으로서 짧은 3개월간을 봉사하고 있다는 그 외의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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